
한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과 그 이유 1. 환율 관찰 대상국 · 환율 심층 대상국 · 환율 조작국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 및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에 따라,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환율 정책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이 명단에 포함되면 환율 정책에 대한 미국의 면밀한 감시를 받게 되며,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 단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대상국 지정 기준은 ①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 15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 ②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③ 환율 시장에서 일방적인 개입이 연간 8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