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행 일자: 2025년 6월 28일 ■ 적용 대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체■ 핵심 내용: -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한도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대출 만기: 최장 30년■ 전입 의무: 대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전입신고)■ 시행 목적: ① 부동산 투기 억제 ② 가계 부채 증가 억제 ③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가계 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대출 규제 강화책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