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주택 제도의 부활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단독·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단기임대주택의 시행 2025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6월 4일부터 단독·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가 산정 방식과 공시가격 적용 비율 등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임대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 사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등록임대는 2017년 문재인정부시절 도입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