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_주담대 ‘한도 6억’과 ‘다주택자 대출 금지’
■ 시행 일자: 2025년 6월 28일 ■ 적용 대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체 ■ 핵심 내용: -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한도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대출 만기: 최장 30년 ■ 전입 의무: 대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전입신고) ■ 시행 목적: ① 부동산 투기 억제 ② 가계 부채 증가 억제 ③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 |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가계 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대출 규제 강화책을 발표하였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6억 원을 넘지 못하고, 이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 시 상환금 포함 총액이 6억 원 이내로 제약하였다. 기준선을 6억 원으로 정한 이유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과 1분기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중 6억 원을 넘는 대출 비중이 약 10%인 점 등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한다.
시행은 6월 28일부터다. 통상적으로 정책은 발표와 시행 사이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진행되지만, 이번 조치는 발표 다음 날 즉시 시행되는 등 이례적인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만약 6월 27일 이전 대출 계약과 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통일하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피하여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차단하였다. 기존처럼 만기를 40년으로 늘리게 되면, 매년 갚는 금액이 줄어들어 DSR 수치가 낮아져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여러 금융사에서 나눠서 빌리면 DSR 계산 누락 가능성이 있어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DSR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갭투자용으로 이용되었다.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등 실거주와 관계없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미이행 시에는 대출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도권 집값 금등과 대출 증가세가 심각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세가 비강남까지 확산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수도권의 아파트 급등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모 20조(兆)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은 사는 곳(live)이지 사는 것(buy)이 아니다(A house is a place to live, not a thing to buy).
집값 안정화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내리거나 묶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사회 전체의 경제, 세대 간 갈등, 삶의 질, 소비·투자 패턴 등 다양한 측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속도전에 밀려 정책이 정교하지 못할 경우, 시장 위촉과 심리 냉각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할 것이다.